시각장애인의 이해

미래를 향한 아름다운 동행

시각장애란

  • 시각장애인은 시력을 완전히 잃고 깜깜한 세계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사실 그런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시각장애인의 상당수는 명암을 구분할 수 있는 광각이 있거나 희미하게나마 색깔을 구분할 수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정도의 잔존 시각기능을 이용하여 그것을 일상생활에 중요하고 유효하게 활용하고 있다.
  • 시각장애를 시력장애와 혼동하는 경우도 많다. 먼 곳이나 작은 물건이 보이지 않는 시력의 장애가 곧 시각장애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으나 시력장애는 시각장애의 일부에 불과하다.
  • 의학적으로 시각장애에는 시력, 시야, 광각, 색각, 굴절, 조절, 양안시 등 모든 시각분야의 이상 현상이 포함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시력과 시야의 이상만을 장애로 정하고 있다.
의학상의 시각장애 분류
  • 시력장애 : 시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거나 물체가 보이지 않는 장애.
  • 시야장애 : 보이는 범위가 좁아들어 시야의 50% 이상이 축소되었거나 터 널시력이 된 장애.
  • 광각장애 : 낮에 보는 추상시세포와 밤에 보는 간상시세포가 손상을 받거나, 그 수가 어느 한 쪽이 선천적으로 부족하여 밝은 곳에서 잘 보이지 않거나 밤에 보이지 않는 장애.
  • 색각장애 : 색약이나 색맹의 상태.
  • 굴절장애 : 빛의 굴절에 문제가 있어 난시가 되거나, 근시, 원시 등으로 초점이 망막에 맺히지 못하는 장애. 안경으로 조절이 가능함.
  • 조절장애 : 수정체의 두께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안구를 움직이는 동안근이 잘 조절되지 못하는 장애.
  • 양안시장애 :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시력이 현저히 낮아 입체시를 이루지 못하는 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상 시각장애인 정의(2019.6.4)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상 시각장애인 정의

장애 정도, 판정 기준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사진으로 보는 다양한 눈의 장애
출저 :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