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란
- 시각장애인은 시력을 완전히 잃고 깜깜한 세계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사실 그런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시각장애인의 상당수는 명암을 구분할 수 있는 광각이 있거나 희미하게나마 색깔을 구분할 수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정도의 잔존 시각기능을 이용하여 그것을 일상생활에 중요하고 유효하게 활용하고 있다.
- 시각장애를 시력장애와 혼동하는 경우도 많다. 먼 곳이나 작은 물건이 보이지 않는 시력의 장애가 곧 시각장애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으나 시력장애는 시각장애의 일부에 불과하다.
- 의학적으로 시각장애에는 시력, 시야, 광각, 색각, 굴절, 조절, 양안시 등 모든 시각분야의 이상 현상이 포함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시력과 시야의 이상만을 장애로 정하고 있다.
의학상의 시각장애 분류
- 시력장애 : 시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거나 물체가 보이지 않는 장애.
- 시야장애 : 보이는 범위가 좁아들어 시야의 50% 이상이 축소되었거나 터 널시력이 된 장애.
- 광각장애 : 낮에 보는 추상시세포와 밤에 보는 간상시세포가 손상을 받거나, 그 수가 어느 한 쪽이 선천적으로 부족하여 밝은 곳에서 잘 보이지 않거나 밤에 보이지 않는 장애.
- 색각장애 : 색약이나 색맹의 상태.
- 굴절장애 : 빛의 굴절에 문제가 있어 난시가 되거나, 근시, 원시 등으로 초점이 망막에 맺히지 못하는 장애. 안경으로 조절이 가능함.
- 조절장애 : 수정체의 두께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안구를 움직이는 동안근이 잘 조절되지 못하는 장애.
- 양안시장애 :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시력이 현저히 낮아 입체시를 이루지 못하는 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상 시각장애인 정의(2019.6.4)
장애 정도 | 판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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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